'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100일…불법촬영·유포 3660명 검거 > 뉴스정보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언론매체정보

언론매체정보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100일…불법촬영·유포 3660명 검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19 15:04 조회 : 1,159회 좋아요 : 30건

본문

웹하드 카르텔 근절 중점…운영 22명·업로더 240명
불법 수익환수 위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에 적극


민갑룡 경찰청장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경찰이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에서 불법촬영자, 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660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9일 정례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시민단체·유관기관 등에서 수사의뢰한 536개 집중 단속대상(음란사이트, 웹하드, 헤비업로더,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서는 총 234개를 단속, 1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불법촬영물 등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이버수사, 형사 등 관련기능이 협력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국내 최대 웹하드의 실소유주를 구속했으며, 이 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구속 5명), 헤비업로더 240명(구속 1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음란사이트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단속기법과 사례를 공유하며 해외서버 기반의 음란사이트 103개를 단속하고 이중 92개를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5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암호화 데이터 전송방식(https)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DNS 차단방식을 적용, 주요 음란사이트 150개를 추가 차단했으며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ISCR)을 통해 해외수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태국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음란물 공급망 역할을 해온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으며 이달에는 미국 글로벌서버관리업체를 방문해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해외음란사이트 84개의 운영자정보를 제공받는데 협의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국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불법수익에 대한 철저한 세금추징을 위한 '국세정 통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이어가고, 풍선효과로 해외 SNS를 이용한 유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관련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음란물 추적 시스템' 및 '경찰청 방심위 수사공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불법촬영물 유포 수사 및 유통 차단을 효율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발본색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불법촬영물 등 유포범죄에 대해 단속시 공정한 수사와 적법절차 준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이버 성폭력 수사 외부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 위원으로는 사이버분야 3명, 성폭력 분야 8명, 수사·기타 분야 4명 등 총 15명으로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민 청장은 지난 16일 열린 위촉식에서 "사이버성폭력 문제가 큰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특별단속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웹하드 카르텔 등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외부자문단 위촉식이 지난 16일 열렸다(경찰청 제공)

기사출처 : © News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