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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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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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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하자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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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하자소송건
    • 2017
      06-13
      조회
      3297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보수청구 및 담보책임 종료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
    • 2017
      05-12
      조회
      1777
      아파트 생활자 아파트 생활자가 증가하면서 각종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온한 공동주거생활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과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양, 하자보수, 관리(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관리비), 생활(소음분쟁, 일조권 및 조망권, 단지 내 사고 및…
    • 2017
      05-11
      조회
      1594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
    • 2017
      05-15
      조회
      1792
      분양광고가 허위ㆍ과장광고인 경우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인근 공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
    • 2017
      05-16
      조회
      1801
      하자의 책임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집니다.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하자의 책임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아파트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
    • 2017
      05-19
      조회
      2529
      질문)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자기 잘못이 아닌 것 같다면서 미루기만 하고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함)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
    • 2017
      05-25
      조회
      1808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합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2017
      05-25
      조회
      2636
      일조권 일조권(日照權)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
    • 2017
      06-12
      조회
      1834
      하자의 책임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집니다.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사업주체(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 2017
      06-13
      조회
      1743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조정 분쟁의 합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
    • 2017
      06-14
      조회
      2140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자기 잘못이 아닌 것 같다면서 미루기만 하고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함)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 하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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