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 ‘사우나 알몸 몰카 ’ 벌금형 > 뉴스정보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언론매체정보

언론매체정보
‘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 ‘사우나 알몸 몰카 ’ 벌금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3-22 09:26 조회 : 1,419회 좋아요 : 31건

본문

‘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 ‘사우나 알몸 몰카’ 벌금형

영화감독 김기덕의 제자인 전재홍 감독이 남의 알몸을 몰래 촬영했다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전 감독은 2016년 8월 사흘동안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감독은 “휴대전화 도난 사고 등이 계속 생겨 범죄 예방 차원에서 촬영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찍은 것은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라면서 “찍히는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이라고 봤습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