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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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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 -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5조).
※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감각 또는 지각의 평형을 잃을 수 있어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다음과 같은 환각물질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5조,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규제「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2.).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교통사고형사합의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사고형사합의 - 별표 28 제3호 가목 2.).
교통사고형사합의 -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93조제1항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6.).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82조제2항제3호).
※ 교통사고형사합의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교통사고형사합의 -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
교통사고형사합의 -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교통사고형사합의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5조).
※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감각 또는 지각의 평형을 잃을 수 있어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다음과 같은 환각물질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5조,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규제「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2.).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교통사고형사합의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사고형사합의 - 별표 28 제3호 가목 2.).
교통사고형사합의 -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93조제1항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6.).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82조제2항제3호).
※ 교통사고형사합의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교통사고형사합의 -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
교통사고형사합의 -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교통사고형사합의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