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시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 교통사고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교통사고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시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11 14:55 조회 : 1,124회 좋아요 : 30건

본문

교통사고 사망 -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 사망 -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 사망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규제「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사망 -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본문).

 교통사고 사망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위 1부터 11까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 사망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교통사고 사망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교통사고 사망 -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교통사고 사망 - 구「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사고(「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사고 후 도주·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가 되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2. 26.  교통사고 사망 - 선고 2005헌마764 참조).

  교통사고 사망 -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위헌결정내용은 2010년 1월 25일 공포·시행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반영되어 11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사망 - 제4조제1항)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다음의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에 따라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 사망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사망 - 제4조제2항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투약·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5.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
 

※  교통사고 사망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 사망 -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10.25,  교통사고 사망 - 선고, 2011도6273 판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