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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11 15:02 조회 : 1,32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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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형사합의 -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교통사고형사합의 -  도로 관리청의 확인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도로법」 제20조제1항)

√ 국도(지선을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교통사고형사합의 - 국가배상청구

 교통사고형사합의 -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교통사고형사합의 -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교통사고형사합의 -  배상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교통사고형사합의 -  배상심의회에는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 -  파손된 도로에 의한 피해보상
 
Q.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 중에 갑자기 차량의 충격이 느껴져 갓길로 차를 세워 확인해 보니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길을 살펴보니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형사합의 -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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