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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보상 관련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2-04-20 13:37 조회 : 984회 좋아요 : 30건

본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구역 변경 등)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나 위원회의 실종선고의 신고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 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과 기록방식 등

제3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사건명은"제주4.3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누락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는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

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가족관계(폐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계보고)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기타"란에는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제주4.3사건작성신청인원수"와 "제주4.3사건정정신청인원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조 (행정조치 등)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서(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의 실종선고의 신고

제7조 (위원회의 신고 접수)

① 위원회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의 신고인 성명란에 위원회 명칭을 기재하고, 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신고서는 법 제5조의 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제출인란에 그 공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확인)

제7조에 따른 신고 시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신분확인은 공무원증 및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국제운전면허증ㆍ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 (통계보고)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32항의 "실종"란에는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사건 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사건 수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88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⑦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47항”을 “제52항”으로 한다.

①~⑥, ⑧ 생략

부 칙(2021.06.23 제571호)

이 예규는 2021년 6월 2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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