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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범위와 처벌 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3-15 13:16 조회 : 2,507회 좋아요 : 31건

본문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와 방임으로 구분되는데,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대상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학대의 범위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참조).

※ 신체학대의 유형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용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닮, 물에 빠뜨림 등)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참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용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서학대의 유형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참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용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 예)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성학대의 유형

< 방임 >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참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용 
방임의 유형 예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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