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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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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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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후 임대차 주택 명도소송 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9-23 12:59 조회 : 3,199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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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밴드 무료법률서식 예]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묵시적 갱신후 임대차 기간만료, 주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 ○. ○.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금 200,000원의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9○. ○. ○.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세 금 200,000원(매월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 ○. ○. 임대차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2. 그 후 피고는 약정한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당시 원고에게 재계약여부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으로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피고는 현재까지 주택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원고는 199○. ○. ○.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 ○. ○.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해 달라는 주택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으며, 이 우편은 20○○. ○. ○.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 ○. ○.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지금까지 별지목록 기재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 ○. ○. 이후로는 월세 상당의 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를 이유로 한 20○○. ○. ○.부터 인도일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단층주택

86.6㎡.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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