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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소 산재 사망사고 시 무료법원양식,법원서식 로밴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2-05 09:46 조회 : 1,08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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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추락사고, 사망)

소          장

원  고  1. 김재원(주민등록번호)
          2. 이효리(주민등록번호)
          3. 김갑돌(주민등록번호)
            원고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이○○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현대건설(주)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원, 원고 이○○에게 금○○○원, 원고 김◎◎에게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소외 망 김◉◉는 피고 ◇◇건설(주)(다음부터 피고회사라고 함)에 고용되어 작업을 하던 중 ○○소재 건설현장의 5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김○○는 소외 망 김◉◉의 아버지, 원고 이○○는 소외 망 김◉◉의 어머니이며, 원고 김◎◎는 소외 망 김◉◉의 여동생이며, 피고 ◇◇건설(주)는 소외 망 김◉◉의 고용주로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2. 사건의 개요
  (1) 소외 망 김◉◉는 피고회사에 20○○. ○. ○. 고용되어 피고회사가 서울 ○○구 ○○길 ○○에서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2) 소외 망 김◉◉는 위 아파트 공사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던 중 20○○. ○○. ○○. 40kg의 시멘트를 어깨에 메고 아파트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패널을 이용하여 만든 이동통로(다음부터 비계라 함)를 따라 4층에서 5층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이◈◈가 잘못 설치한 패널이 밑으로 빠지면서 약 15m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과다출혈 및 심장  파열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책임
  (1) 피고회사는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속직원 및 다른 근로자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에 부착해 있는 패널을 수시로 점검하여 교체, 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킨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 소외 망 김◉◉로 하여금 위 공사장의 1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회사의 감독소홀과 안전배려의무위반 및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서, 피고회사는 공작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소외 망 김◉◉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김◉◉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소외 망 김◉◉는 19○○. ○. ○○.생으로 이 건 사고로 사망한 20○○. ○○. ○○. 현재 만 33세 5개월 남짓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로 기대여명은 40.33년이 되며, 만약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망 김◉◉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고일로부터 60세에 도달하는 날까지 향후 약○○개월간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면서 매월 금 ○○○원(도시일용 보통인부 1일노임단가 금 ○○○원×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수입의 전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 소외 망 김◉◉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소외 망 김◉◉의 생활비를 그 소득에서 1/3을 공제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금이 금 ○○○○원이 됩니다.
      【계산】
      금 ○○○원(도시일용보통인부 1일노임단가 금 ○○○원×22일)×202.2081(사고일부터 60세에 이르는 날까지 31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2/3(생활비 1/3 공제)=금○○○원
  (2) 소외 망 김◉◉의 위자료
      소외 망 김◉◉는 평소 신체 건강한 미혼남자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부모를 남겨둔 채 불의에 사망하였으므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소외 망 김◉◉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회사는 소외 망 김◉◉에게 금 ○○○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3) 상속관계
      소외 망 김◉◉의 손해배상채권 금○○○원(일실수입: 금○○○원+위자료: 금○○○원)은 그의 상속인인 원고 김○○에게 1/2(금○○○원=소외 망 김◉◉의 손해배상채권 금○○○원×1/2), 이○○에게 1/2(금○○○원=소외 망 김◉◉의 손해배상채권 금○○○원×1/2)의 비율로 각 상속되었습니다.
  (4)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들도 소외 망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회사는 소외 망 김◉◉의 부모인 원고 김○○, 원고 이○○에게 각 금 ○○○원, 소외 망 김◉◉의 여동생인 원고 김◎◎에게 금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5) 장례비
      원고 김○○는 소외 망 김◉◉의 장례비로 금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 김○○에게 금 ○○○원(상속분 : 금 ○○○원+장례비 : 금 ○○○원+위자료 : 금 ○○○원), 원고 이○○에게 금 ○○○원(상속분 : 금 ○○○원+위자료 : 금 ○○○원), 원고 김◎◎에게 금○○○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사체검안서
1. 갑 제5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6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7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각 장례비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5

                        위 원고  1. 김재원(서명 또는 날인)
                                2. 이효리(서명 또는 날인)
                                3. 김갑돌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서명 또는 날인)                                                    모 이○○(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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