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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방해금지 청구의 소.hwp (77.0K) 31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6 14:23:27
본문
[ 로밴드 법원양식 ] 통행방해금지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통행방해금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대 300㎡ 중 별지도면 표시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지상에 축조된 시멘트블럭조 담장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시 ○○구 ○○동 ○○-○○ 대 300㎡(다음부터 원고소유의 위 토지라고 함)는 원고의 소유이며, 피고는 원고소유의 대지에 인접한 ○○시 ○○구 ○○동 ○○ 대 150㎡(다음부터 피고소유의 위 토지라고 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원고소유의 위 토지는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피고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피고는 최근 나대지였던 피고소유의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서 별지도면 표시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토지의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원고소유의 위 토지는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다른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로개설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4. 그렇다면 원고는 원고소유의 위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피고소유의 위 토지 중 피해가 가장 적은 별지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소유의 ○○시 ○○구 ○○동 ○○-○○ 대 300㎡ 중 별지도면 표시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담장을 철거를 구하고, 같은 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에 대한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6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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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통행방해금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대 300㎡ 중 별지도면 표시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지상에 축조된 시멘트블럭조 담장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시 ○○구 ○○동 ○○-○○ 대 300㎡(다음부터 원고소유의 위 토지라고 함)는 원고의 소유이며, 피고는 원고소유의 대지에 인접한 ○○시 ○○구 ○○동 ○○ 대 150㎡(다음부터 피고소유의 위 토지라고 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원고소유의 위 토지는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피고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피고는 최근 나대지였던 피고소유의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서 별지도면 표시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토지의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원고소유의 위 토지는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다른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로개설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4. 그렇다면 원고는 원고소유의 위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피고소유의 위 토지 중 피해가 가장 적은 별지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소유의 ○○시 ○○구 ○○동 ○○-○○ 대 300㎡ 중 별지도면 표시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담장을 철거를 구하고, 같은 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에 대한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6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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