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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대여금청구) 무료법원양식 법원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1-29 14:44 조회 : 1,203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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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밴드 무료법원양식 서식 ]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로밴드(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5,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 ○, 이자는 월 1%를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 ○. ○○.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2%(계산의 편의상 월 1%를 연단위로 환산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지불각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1.  29
  위 채권자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당  사  자  표  시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5,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 ○, 이자는 월 1%를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 ○. ○○.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2%(계산의 편의상 월 1%를 연단위로 환산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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