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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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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청구의 소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_ 건물철거 전.hwp (43.5K) 46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7 16:19:23
본문
[서식 예] 매매대금청구의 소(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 건물철거 전)
소 장
원 고 이나영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배◇◇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30,8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경기 ○○군 ○○면 ○○리 ○○ 대지 ○○○㎡는 원래 별지목록 기재 주택 등의 신축 당시 그 실질적인 소유자이던 피고의 부친인 소외 망 배◈◈가 소유․관리해오던 밭(전)이었는데, 197○년경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이◉◉가 소외 배◈◈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주택 등을 짓기 위해 매년 쌀 7말씩(현재는 매년 두 가마니)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후 온갖 정성과 비용을 들여 대지로 형질변경 하여 그 위에 별지목록 기재 주택 등을 신축한 것입니다.(증인 ◎◎◎의 증언 참조)
2. 그 후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이◉◉와 원고는 피고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상된 임료를 지체함이 없이 지급해오면서 지금까지 약 24년 동안 별지목록 기재주택 등에서 살아 왔고, 199○. ○. ○경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이◉◉의 사망 후 원고가 이를 상속받아 원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최근에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주택 등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바, 원고로서는 생활의 터전인 별지목록 기재 주택 등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요청(계약의 갱신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명백히 거절한 바 있습니다.
4. 위 대지 위에는 현재 주택 1동, 창고 1동, 축사 1동 등 시가 약 14,030,800원 상당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바, 원고는 부득이 피고에게 20○○. ○. ○○. 이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시가 상당인 위 금액으로 이를 매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주택 등에 대한 매매대금 14,030,800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시가감정서
1. 갑 제2호증 입증서(증인 ◎◎◎의 증언)
1.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1. 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5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7
위 원고 이나영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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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이나영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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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배◇◇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30,8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경기 ○○군 ○○면 ○○리 ○○ 대지 ○○○㎡는 원래 별지목록 기재 주택 등의 신축 당시 그 실질적인 소유자이던 피고의 부친인 소외 망 배◈◈가 소유․관리해오던 밭(전)이었는데, 197○년경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이◉◉가 소외 배◈◈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주택 등을 짓기 위해 매년 쌀 7말씩(현재는 매년 두 가마니)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후 온갖 정성과 비용을 들여 대지로 형질변경 하여 그 위에 별지목록 기재 주택 등을 신축한 것입니다.(증인 ◎◎◎의 증언 참조)
2. 그 후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이◉◉와 원고는 피고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상된 임료를 지체함이 없이 지급해오면서 지금까지 약 24년 동안 별지목록 기재주택 등에서 살아 왔고, 199○. ○. ○경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이◉◉의 사망 후 원고가 이를 상속받아 원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최근에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주택 등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바, 원고로서는 생활의 터전인 별지목록 기재 주택 등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요청(계약의 갱신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명백히 거절한 바 있습니다.
4. 위 대지 위에는 현재 주택 1동, 창고 1동, 축사 1동 등 시가 약 14,030,800원 상당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바, 원고는 부득이 피고에게 20○○. ○. ○○. 이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시가 상당인 위 금액으로 이를 매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주택 등에 대한 매매대금 14,030,800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시가감정서
1. 갑 제2호증 입증서(증인 ◎◎◎의 증언)
1.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1. 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5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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