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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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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위증죄고소장.hwp (53.5K) 280회 다운로드 DATE : 2018-11-19 14:27:58
본문
[서식 예] 위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김 △ △
○○시 ○○구 ○○길 ○○
이 △ △
○○시 ○○구 ○○길 ○○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 김△△은 ○○시 ○○구 ○○길 ○○번지 ○○맥주홀을 경영하는 □□□의 내연의 처인 바,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위 □□□에 대한 강도피고사건에 있어서 같은 동에 사는 이△△가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알고 위 □□□를 위하여 유리한 허위진술을 시키기로 작정하고 ○○년 ○월 ○일 위 이△△를 □□□ 집으로 불러 피고소인 김△△이 주식을 권하면서 □□□에 대하여 강도사건으로 증인 심문을 받게 될 때에는 자기가 동년 ○월 ○일 오후 8:30경 위 ○○맥주홀에 갔을 때 □□□는 사무실에서 자기부인과 돈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허위진술을 시켜서 위증을 교사하였고,
2. 피고소인 이△△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위 사실이 전혀 허위인 줄 알면서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월 ○일 위 □□□에 대한 강도피고 사건에 있어서 ○○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장 □□□ 앞에서 동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재판장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 위와 같이 의뢰 받은 사실과 동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여서 위증을 하였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52조
범죄성립
요 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김 △ △
○○시 ○○구 ○○길 ○○
이 △ △
○○시 ○○구 ○○길 ○○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 김△△은 ○○시 ○○구 ○○길 ○○번지 ○○맥주홀을 경영하는 □□□의 내연의 처인 바,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위 □□□에 대한 강도피고사건에 있어서 같은 동에 사는 이△△가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알고 위 □□□를 위하여 유리한 허위진술을 시키기로 작정하고 ○○년 ○월 ○일 위 이△△를 □□□ 집으로 불러 피고소인 김△△이 주식을 권하면서 □□□에 대하여 강도사건으로 증인 심문을 받게 될 때에는 자기가 동년 ○월 ○일 오후 8:30경 위 ○○맥주홀에 갔을 때 □□□는 사무실에서 자기부인과 돈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허위진술을 시켜서 위증을 교사하였고,
2. 피고소인 이△△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위 사실이 전혀 허위인 줄 알면서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월 ○일 위 □□□에 대한 강도피고 사건에 있어서 ○○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장 □□□ 앞에서 동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재판장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 위와 같이 의뢰 받은 사실과 동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여서 위증을 하였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52조
범죄성립
요 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