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로밴드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로밴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1-02 16:54 조회 : 1,222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로밴드 무료법원서식]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전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30㎡ 및 같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21㎡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시 ○○구 ○○동 ○○ 전 ○○○㎡를 199○. ○. ○. 피고에게 농작물을 재배를 목적으로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목적과 다르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건물을 각각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원고와 피고의 위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20○○. ○. ○.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시 ○○구 ○○동 ○○ 전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30㎡ 및 같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21㎡를 각 철거하도록 하고, 위 토지 ○○○㎡를 각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02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로밴드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로밴드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로밴드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로밴드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로밴드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