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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금청구의 소대여금채권의 양수.hwp (44.0K) 34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6 15:31:38
본문
[ 로밴드 법원양식 ] 양수금청구의 소(대여금채권의 양수)
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양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소외 ◈◈◈가 위 채무를 갚을 날짜가 되어도 갚지 못하였으므로, 그 일부라도 지급 받기 위하여 소외 ◈◈◈부터 소외 ◈◈◈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10,000,000원의 대여금청구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 ◈◈◈는 20○○. ○. ○. 피고에게 이와 같은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서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되었습니다.
2.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신속히 지급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갑 제3호증 채권양도양수통지서
1. 갑 제4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6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ㅅ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양수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대여금채권의 양수)양수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대여금채권의 양수)양수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대여금채권의 양수)양수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대여금채권의 양수)양수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대여금채권의 양수)
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양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소외 ◈◈◈가 위 채무를 갚을 날짜가 되어도 갚지 못하였으므로, 그 일부라도 지급 받기 위하여 소외 ◈◈◈부터 소외 ◈◈◈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10,000,000원의 대여금청구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 ◈◈◈는 20○○. ○. ○. 피고에게 이와 같은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서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되었습니다.
2.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신속히 지급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갑 제3호증 채권양도양수통지서
1. 갑 제4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6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ㅅ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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