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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무료법원양식, 법원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2-04 16:23 조회 : 991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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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채권자 정주영
      ○○ ○○군 ○○면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이건희
      ○○ ○○군 ○○면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의 통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흙 및 암석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의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제거하라.

2. 채무자가 위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채권자가 위임하는 ○○지방법원 ○○지원 소속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흙 및 암석 등의 방해물을 제거하게 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도로 및 이와 연결되는 도로를 채권자, 채권자가족들 및 차량 등이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
 가. 채권자는 ○○ ○○군 ○○면 ○○리 ○○ 대지 605㎡ 및 그 지상에 주택 84.55㎡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고, 같은 리 ○○○ 전 9,957㎡, 같은 리 ○○○ 전 466㎡를 소유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소갑 제1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 채무자는 같은 리 ○○ 임야 1,633㎡, 같은 리 ○○ 전 129㎡, 같은 리 ○○○ 전 10,235㎡, 같은 리  ○○○ 전 1,709㎡의 소유자입니다(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

2. 채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 발생사실
 
가. 도로형성경위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의 도로(다음부터 이 사건 도로라 함)는 최초 20년 이상 폭 1m 이내의 소로로 형성되어 사용되어지다가 약 10여년전 신청외 ▣▣▣가 광산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폭 3m의 도로로 확장한 뒤 채권자 및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나. 주위토지통행권 발생사실
    채권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와 공로에 이르는 통로는 채권자가 밭을 경작하고, 장을 보는 등 생활에 필요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채무자는 주변을 우회하는 소로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이 사건 도로 사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우회하는 소로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며(소갑 제4호증 도로사진 참조),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도로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를 보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채권자가 소유한 각종 농지의 현재 이용상황으로도 경운기 및 소형트럭 등이 운행되어질 수 있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필요하며, 채권자가 위와 같은 용도로 현재의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현재 임야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 곳 소재 ○○ 토지의 이용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곳 소재 ○○○의 토지이용에 대한 수인의 범위를 넘는 제한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도로는 채권자외 5인이 각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채무자의 통행방해사실

 가. 채무자는 단지 토지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이 사건 도로에 흙, 암석 등의 방해물을 설치하여 경운기 및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으며(소갑 제5호증의 1, 2 각 사진 참조) 채권자의 방해물제거청구에 대하여 우회하는 소로가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채무자는 20○○. ○.경부터 ○월까지 별지도면 표시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여(소갑 제5호증의 3, 4 각 사진 참조) 채권자로서는 달리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경작한 야채를 판매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당시 야채 운송업을 하던 신청외 ◉◉◉가 중재를 하여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토지사용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금 1,000,000원을 신청외 ◉◉◉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더불어 위 도로의 통행방해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위 금전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바, 다만 채무자가 위 도로상의 통행방해를 위 금전지급 후 2일이 지나자 중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 현재 채무자의 통행방해사실에 의하여 채권자 및 채권자가족 외에도 위 도로를 통하여 경작지에 이르는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채권자는 밭을 경작하는 이외에도 장을 보거나 비료를 구입하는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결 론
    결국 채권자는 이 사건 도로를 통로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공로에 차량을 통하여 출입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가 주장하는 우회통로를 정비하는데는 신청외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 명백하므로 채권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흙, 암석등의 방해물은 즉시 제거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도로는 채권자가 위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물권적 청구권의 권능인 채무자의 침해행위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한편, 이 사건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주민등록표등본(채권자)
1.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소갑 제4호증의 1, 2                우회도로 사진
1.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방해물사진
1. 소갑 제6호증                      지적도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4

                                위 신청인 정주영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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