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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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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등의 방해죄고소장.hwp (54.0K) 68회 다운로드 DATE : 2018-11-19 13:43:45
본문
[서식 예] 장례식등의 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시 ○○길 ○○번지 소재 ○○교회 담임목사이고, 피고소인은 위 ○○교회의 장로이었던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위 교회의 재정장로로 재직당시 교회의 신축과 관련한 문제로 불화가 있어 재정장로직을 사임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교회의 일에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 급기야 피고소인은 20○○. ○. ○. ○○:○○경 일요 예배도중 강단으로 튀어나와 설교중이던 고소인에게 “비리목사는 물러나라”등 소리를 지르고 예배당 마이크를 빼앗아 교회신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교인들의 만류를 뿌리치며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습니다.
3.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하도록 엄중히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막무가내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에도 계속적인 예배방해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많아 부득이 이렇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비디오테이프
1. 목격자진술
1. 현장사진
20○○년 ○월 ○일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58조
범죄성립
요 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때
형 량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시 ○○길 ○○번지 소재 ○○교회 담임목사이고, 피고소인은 위 ○○교회의 장로이었던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위 교회의 재정장로로 재직당시 교회의 신축과 관련한 문제로 불화가 있어 재정장로직을 사임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교회의 일에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 급기야 피고소인은 20○○. ○. ○. ○○:○○경 일요 예배도중 강단으로 튀어나와 설교중이던 고소인에게 “비리목사는 물러나라”등 소리를 지르고 예배당 마이크를 빼앗아 교회신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교인들의 만류를 뿌리치며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습니다.
3.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하도록 엄중히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막무가내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에도 계속적인 예배방해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많아 부득이 이렇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비디오테이프
1. 목격자진술
1. 현장사진
20○○년 ○월 ○일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58조
범죄성립
요 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때
형 량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