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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hwp (48.0K) 84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1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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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양식
[ 무료서식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강수연(ㅁㅁㅁ)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사 건 본 인 윤희숙(ㅇㅇㅇ)
(부 재 자)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ㅁㅁㅁ의 재산관리인으로 ○○시 ○○구 ○○길 ○○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를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 본인 △△△의 친모이며, 사건본인은 19○○. ○. ○. ○○남도 ○○군 ○○길 ○○번지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정□□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2.. 청구인은 19○○.경까지 무호적으로 .있다가 19○○. ○. ○.경에야 ○○지방법원 ○○○지원에서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을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사건본인은 혼인을 하여 남편인 김□□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별도의 호적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면 청구인의 이름은 ○○○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출생당시에 호적이 .없었던 관계로 그 당시 “○○”와 유사한 “○○”로 청구인의 호적에 법률상 어머니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19○○. ○.경 이혼을 하였고, 그 후 20○○년부터,, 사건본인의 딸인 김□□는 청구인이 키웠으며, 사건본인도 20○○. ○.경부터 청구인의 집으로 이사하여 같은 해 ○. ○.경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4. ...그러다가 사건본인은 20○○. ○. ○.경 “○○ 보아라, 좋은 곳으로 가니 외할머니와 같이 잘 살고, 엄마가 ○○은행 통장을 두고가니 학비는 이것으로 하고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 죄송해요.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오니 엄마가 ○○를 잘 .길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남기고 가출을 한 후로는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5. .청구인은 80세의 고령의 .나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으며. 손녀인 김□□를 양육하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 위 김□□의 교복도 제대로 맞추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친모인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이 되어 사건본인의 뜻대로 사건본인이 남기고 간 예금 등을 손녀를 양육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본 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수급자증명서 1통
1. 재학증명서 1통
1. 편지사본 1통
1. 부재자가출인신고접수증 1통
1. ○○은행통장사본 1통
1. 납부서 1통
2022년 5월 11일
청 구 인 강수연 (인)
서울 지 방 법 원 귀 중
[ 무료서식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강수연(ㅁㅁㅁ)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사 건 본 인 윤희숙(ㅇㅇㅇ)
(부 재 자)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ㅁㅁㅁ의 재산관리인으로 ○○시 ○○구 ○○길 ○○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를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 본인 △△△의 친모이며, 사건본인은 19○○. ○. ○. ○○남도 ○○군 ○○길 ○○번지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정□□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2.. 청구인은 19○○.경까지 무호적으로 .있다가 19○○. ○. ○.경에야 ○○지방법원 ○○○지원에서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을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사건본인은 혼인을 하여 남편인 김□□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별도의 호적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면 청구인의 이름은 ○○○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출생당시에 호적이 .없었던 관계로 그 당시 “○○”와 유사한 “○○”로 청구인의 호적에 법률상 어머니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19○○. ○.경 이혼을 하였고, 그 후 20○○년부터,, 사건본인의 딸인 김□□는 청구인이 키웠으며, 사건본인도 20○○. ○.경부터 청구인의 집으로 이사하여 같은 해 ○. ○.경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4. ...그러다가 사건본인은 20○○. ○. ○.경 “○○ 보아라, 좋은 곳으로 가니 외할머니와 같이 잘 살고, 엄마가 ○○은행 통장을 두고가니 학비는 이것으로 하고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 죄송해요.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오니 엄마가 ○○를 잘 .길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남기고 가출을 한 후로는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5. .청구인은 80세의 고령의 .나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으며. 손녀인 김□□를 양육하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 위 김□□의 교복도 제대로 맞추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친모인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이 되어 사건본인의 뜻대로 사건본인이 남기고 간 예금 등을 손녀를 양육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본 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수급자증명서 1통
1. 재학증명서 1통
1. 편지사본 1통
1. 부재자가출인신고접수증 1통
1. ○○은행통장사본 1통
1. 납부서 1통
2022년 5월 11일
청 구 인 강수연 (인)
서울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