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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hwp (32.0K) 64회 다운로드 DATE : 2019-09-17 09:21:13
본문
[행정소송 법률서식 예]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 △ 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제324호로 한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토지형질변경에 앞서 도시계획구획안에 있는 ○○시 ○○구 ○○동 ○○ 354㎡ 및 인접한 같은 동 ○○의 ○ 전 149㎡룰 합필하였습니다.
2. 원고의 20○○. ○. ○.자 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 위에 폭 4m의 도로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부담을 붙여 형질변경을 허가하겠다고 하여 이에 원고는 기부채납의 부관에 대해서 ‘무상귀속은 거부한다’라는 의사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20○○. ○. ○.자로 이를 이유로 토지형질변경불허 및 원고 위 토지에 인접하여 원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같은 동 ○○○-8에 대한 원상복구를 한다며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원고가 토지형지변경을 신청한 토지 및 위 원상복구 토지는 원래 위 관저동 ○○○번지의 한 필지 토지로 소외 김영철의 토지로 19○○. ○. ○. 각각으로 분할되어 나왔고 현재 모두 도로에 인접하여 있고 그 지목은 전이나 지면이 평평해져 등 대지화 되었으며 특히 위 ○○○-8번지의 토지는 19○○. ○. ○.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위에 이미 폭 3m의 도로가 있어 별도의 통행로가 필요 없으며, 이를 개설할 경우 소외 □□□만을 위한 도로로 위 부관처분은 원고나 공익을 위한 도로개설이 아님에도 부관을 붙인 처분은 위법하며, 특히 245-8번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동안 전혀 문제를 삼지 않다가 원고가 피고의 부관을 붙인 행정처분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위 관저동 ○○○-8번지에 대한 토지를 원상복구 한다며 대집행계고처분을 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4. 따라서 피고의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는 위 처분을 20○○. ○. ○. 우편송달로 알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
1. 갑 제3호증 지적도
1. 갑 제4호증 대집행계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행정소송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행정소송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행정소송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행정소송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 △ 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제324호로 한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토지형질변경에 앞서 도시계획구획안에 있는 ○○시 ○○구 ○○동 ○○ 354㎡ 및 인접한 같은 동 ○○의 ○ 전 149㎡룰 합필하였습니다.
2. 원고의 20○○. ○. ○.자 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 위에 폭 4m의 도로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부담을 붙여 형질변경을 허가하겠다고 하여 이에 원고는 기부채납의 부관에 대해서 ‘무상귀속은 거부한다’라는 의사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20○○. ○. ○.자로 이를 이유로 토지형질변경불허 및 원고 위 토지에 인접하여 원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같은 동 ○○○-8에 대한 원상복구를 한다며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원고가 토지형지변경을 신청한 토지 및 위 원상복구 토지는 원래 위 관저동 ○○○번지의 한 필지 토지로 소외 김영철의 토지로 19○○. ○. ○. 각각으로 분할되어 나왔고 현재 모두 도로에 인접하여 있고 그 지목은 전이나 지면이 평평해져 등 대지화 되었으며 특히 위 ○○○-8번지의 토지는 19○○. ○. ○.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위에 이미 폭 3m의 도로가 있어 별도의 통행로가 필요 없으며, 이를 개설할 경우 소외 □□□만을 위한 도로로 위 부관처분은 원고나 공익을 위한 도로개설이 아님에도 부관을 붙인 처분은 위법하며, 특히 245-8번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동안 전혀 문제를 삼지 않다가 원고가 피고의 부관을 붙인 행정처분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위 관저동 ○○○-8번지에 대한 토지를 원상복구 한다며 대집행계고처분을 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4. 따라서 피고의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는 위 처분을 20○○. ○. ○. 우편송달로 알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
1. 갑 제3호증 지적도
1. 갑 제4호증 대집행계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행정소송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행정소송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행정소송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행정소송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