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첨부파일
- 업무방해죄고소장.hwp (32.0K) 486회 다운로드 DATE : 2019-09-03 09:30:47
본문
업무방해죄 고소장 법률서식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빌딩 ○○호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이 고소를 제기하오니 의법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20○○. ○. 초순부터 피고소인 소유 부동산인 ○○시 ○○구 ○○길 ○○소재 ○○빌딩 ○층 점포 약 30㎡를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50만원, 임차기간 2년) 임차하여, ‘○○○’라는 상호로 숙녀복 정장 판매대리점을 개설하여 영업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20○○. ○월부터 ○개월간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는바, 피고소인은 20○○. ○. ○. 오후 ○시경 술을 마시고 가게에 찾아와 차임을 내어놓으라며 고래고래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서 옷을 고르던 여자손님들이 놀라 도망가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3차례나 술을 마시고 찾아와 가게 안을 기웃거리며 고소인에게 욕을 하는 등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법이 적용하는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업무방해죄 범죄성립 요건
․허위의 사실을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업무방해죄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업무방해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업무방해죄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업무방해죄 고소권자
업무방해죄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업무방해죄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빌딩 ○○호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이 고소를 제기하오니 의법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20○○. ○. 초순부터 피고소인 소유 부동산인 ○○시 ○○구 ○○길 ○○소재 ○○빌딩 ○층 점포 약 30㎡를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50만원, 임차기간 2년) 임차하여, ‘○○○’라는 상호로 숙녀복 정장 판매대리점을 개설하여 영업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20○○. ○월부터 ○개월간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는바, 피고소인은 20○○. ○. ○. 오후 ○시경 술을 마시고 가게에 찾아와 차임을 내어놓으라며 고래고래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서 옷을 고르던 여자손님들이 놀라 도망가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3차례나 술을 마시고 찾아와 가게 안을 기웃거리며 고소인에게 욕을 하는 등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법이 적용하는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업무방해죄 범죄성립 요건
․허위의 사실을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업무방해죄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업무방해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업무방해죄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업무방해죄 고소권자
업무방해죄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업무방해죄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