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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죄고소장.hwp (16.5K) 146회 다운로드 DATE : 2019-09-03 08:10:19
본문
업무상 횡령죄 고소장 법률서식
고 소 장
고 소 인 ○○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 (전화번호 : 010-000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20○○. ○. ○.부터 ○○시 ○○구 ○○길 ○○에 있는 ○○약품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약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입니다.
2. 피고소인은 20○○. ○. ○. ○○시 ○○구 ○○길 ○○에 있는 ○○○ 경영의 ○○약국에서 약품대금 1,500만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 중 1,000만원을 자신과 불륜관계를 맺어온 위 회사 경리사원 □□□에게 관계청산을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
10년(☞공소시효일람표)
업무상횡령죄 범죄성립 요 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업무상횡령죄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8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업무상횡령죄(항고)
․근거 : 검찰청법 제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제10조4항)
업무상횡령죄(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업무상횡령죄(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9조)
※ (1) 업무상횡령죄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형법 제361조, 제328조)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고 소 장
고 소 인 ○○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 (전화번호 : 010-000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20○○. ○. ○.부터 ○○시 ○○구 ○○길 ○○에 있는 ○○약품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약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입니다.
2. 피고소인은 20○○. ○. ○. ○○시 ○○구 ○○길 ○○에 있는 ○○○ 경영의 ○○약국에서 약품대금 1,500만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 중 1,000만원을 자신과 불륜관계를 맺어온 위 회사 경리사원 □□□에게 관계청산을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
10년(☞공소시효일람표)
업무상횡령죄 범죄성립 요 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업무상횡령죄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8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업무상횡령죄(항고)
․근거 : 검찰청법 제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제10조4항)
업무상횡령죄(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업무상횡령죄(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9조)
※ (1) 업무상횡령죄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형법 제361조, 제328조)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