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첨부파일
- 절도죄고소장.hwp (24.0K) 356회 다운로드 DATE : 2019-08-14 17:03:02
본문
[법률서식 예] 절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고발인) 주소 : ○○시 ○○구 ○○길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성명을 모르면 「성명미상」이라고 하면 됨)
(피고발인) 주소 : ○○시 ○○구 ○○길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전화번호 : ○○○ - ○○○○
고 소 취 지
고소인(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을 고소(고발)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기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 ○월 중순경 날자 미상일 ○○:○○경 건외 □□□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군 ○○면 ○○길 ○○번지 공사현장에 고소인 ○○○가 쌓아놓은 건축 자재를 피고소인 소유의 차량 ○○ ○○고○○○○호 차량에 싣고 가 이를 피고소인이 건축하던 공사 현장에 이를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이를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당시의 건축현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가 절취현장에 있었으므로 이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 □ □
주소 :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20○○년 ○월 ○일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수 사 과(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귀 중
제출기관
요 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
형 량
․6년 이하의 징역(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45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절도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절도죄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절도죄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절도죄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절도죄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절도죄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고 소 장
고 소 인 ○ ○ ○
(고발인) 주소 : ○○시 ○○구 ○○길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성명을 모르면 「성명미상」이라고 하면 됨)
(피고발인) 주소 : ○○시 ○○구 ○○길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전화번호 : ○○○ - ○○○○
고 소 취 지
고소인(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을 고소(고발)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기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 ○월 중순경 날자 미상일 ○○:○○경 건외 □□□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군 ○○면 ○○길 ○○번지 공사현장에 고소인 ○○○가 쌓아놓은 건축 자재를 피고소인 소유의 차량 ○○ ○○고○○○○호 차량에 싣고 가 이를 피고소인이 건축하던 공사 현장에 이를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이를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당시의 건축현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가 절취현장에 있었으므로 이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 □ □
주소 :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20○○년 ○월 ○일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수 사 과(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귀 중
제출기관
요 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
형 량
․6년 이하의 징역(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45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절도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절도죄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절도죄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절도죄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절도죄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절도죄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