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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대확인의 소 채무액이 특정된 경우 중 일부.hwp (35.0K) 518회 다운로드 DATE : 2019-07-23 10:56:10
본문
[ 법률서식 예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채무액이 특정된 경우 중 일부 )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 ○. ○.자 대여금 채무는 2,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 ○. ○.자로 변제기 20○○. ○. ○., 이자 연 ○%로 정하여 10,000,000원을 차용한 바 있습니다.
2. 이후 원고는 이자를 변제하여 오던 중 변제기에 이르러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원고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양도하면 어떻겠냐고 하였고, 피고도 차량을 확인한 이후 이에 동의하였으나 다만 이자 없이 2,000,000원만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차량을 양수받은 이후 피고는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5,000,000원은 더 받아야 하며 원고가 이자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갑 제2호증 자동차등록원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채무부존재확인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채무부존재확인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채무부존재확인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함(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1) 관 할
채무부존재확인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 ○. ○.자 대여금 채무는 2,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 ○. ○.자로 변제기 20○○. ○. ○., 이자 연 ○%로 정하여 10,000,000원을 차용한 바 있습니다.
2. 이후 원고는 이자를 변제하여 오던 중 변제기에 이르러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원고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양도하면 어떻겠냐고 하였고, 피고도 차량을 확인한 이후 이에 동의하였으나 다만 이자 없이 2,000,000원만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차량을 양수받은 이후 피고는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5,000,000원은 더 받아야 하며 원고가 이자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갑 제2호증 자동차등록원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채무부존재확인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채무부존재확인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채무부존재확인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함(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1) 관 할
채무부존재확인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