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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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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명령신청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3-19 16:23 조회 : 2,842회 좋아요 : 31건

첨부파일

본문

채권압류명령신청서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1. 금 10,000,000원

    ○○지방법원 ○○지원 20○○가소○○○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액

 2. 금 3,250,000원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한 19○○. ○. ○.부터 20○○.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 합계 금 13,250,000원(1+2)




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가소○○○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3,25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시 ○○구 ○○길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다세대주택인 ○○빌라 401호를 임차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제출법원
 
※ 아래 참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2,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2회분
 

기    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함(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함.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 제출법원{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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