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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주택의 한 개층 중 일부만을 임차한 경우.hwp (70.5K) 137회 다운로드 DATE : 2019-03-13 11:07:02
본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주택의 한 개층 중 일부만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 청 인 ○ ○ ○(111111-1111111)
○○시 ○○구 ○○로 ○○(우편번호 : ○○○-○○○)
피신청인 △ △ △(111111-1111111)
○○시 ○○구 ○○로 ○○(우편번호 : ○○○-○○○)
신 청 취 지
별지1목록 기재 건물중 ○층의 일부 별지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평방미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년 ○월 ○○일
2. 임대차보증금액 : 금 10,000,000원차임(월세) : 금 100,000원
3. 주민등록일자 : 20○○년 ○월 ○○일
4. 점유개시일자 : 20○○년 ○월 ○○일
5. 확정일자 : 20○○년 ○월 ○○일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주택에 대하여 20○○. ○. ○.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20○○. ○. ○. 만료되어 나가려고 하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
1. 부동산목록 및 도면 각 5통
20○○. ○. ○.
신청인 ○ ○ ○ (인)
○○ 지 방 법 원 귀중
[별 지 1]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100.09평방미터(㎡)
2층 100.09평방미터(㎡). 끝.
관할법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1항)
제출시기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종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동법 3조의3 1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
불복절차 및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동법 3조의3 2항)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등기신청수수료 : ○○○원(☞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송달료 : 송달료 3회분(1인당, 현 1회분은 3,720원임)
-등록면허세 : 6,000원(지방세법 28조1항1호)
-교육세 : 1,200원 (지방세법 151조1항2호)
첩부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나 초본)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거주사실확인서 1부
- 별지목록 6부(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별지도면 첩부)
기 타
첩부서류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 건물사진등 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첩부
-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첩부
-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첩부
- 계약해지통고서를 보낸 경우 : 사본첨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 청 인 ○ ○ ○(111111-1111111)
○○시 ○○구 ○○로 ○○(우편번호 : ○○○-○○○)
피신청인 △ △ △(111111-1111111)
○○시 ○○구 ○○로 ○○(우편번호 : ○○○-○○○)
신 청 취 지
별지1목록 기재 건물중 ○층의 일부 별지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평방미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년 ○월 ○○일
2. 임대차보증금액 : 금 10,000,000원차임(월세) : 금 100,000원
3. 주민등록일자 : 20○○년 ○월 ○○일
4. 점유개시일자 : 20○○년 ○월 ○○일
5. 확정일자 : 20○○년 ○월 ○○일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주택에 대하여 20○○. ○. ○.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20○○. ○. ○. 만료되어 나가려고 하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
1. 부동산목록 및 도면 각 5통
20○○. ○. ○.
신청인 ○ ○ ○ (인)
○○ 지 방 법 원 귀중
[별 지 1]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100.09평방미터(㎡)
2층 100.09평방미터(㎡). 끝.
관할법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1항)
제출시기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종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동법 3조의3 1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
불복절차 및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동법 3조의3 2항)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등기신청수수료 : ○○○원(☞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송달료 : 송달료 3회분(1인당, 현 1회분은 3,720원임)
-등록면허세 : 6,000원(지방세법 28조1항1호)
-교육세 : 1,200원 (지방세법 151조1항2호)
첩부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나 초본)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거주사실확인서 1부
- 별지목록 6부(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별지도면 첩부)
기 타
첩부서류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 건물사진등 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첩부
-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첩부
-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첩부
- 계약해지통고서를 보낸 경우 : 사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