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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청구의 소유기.hwp (39.0K) 53회 다운로드 DATE : 2019-01-03 13:46:32
본문
[서식 예] 이혼청구의 소(유기)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법률상 부부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녀를 두고 있습니다.{증거 : 갑 제1호증(혼인관계증명서),갑 제2호증(가족관계증명서}
2. 재판상 이혼 사유 (악의의 유기)
가.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후 취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면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혼자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 왔습니다.
나. 원고는 세월이 흐르면 피고의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나아지기는커녕 무질서한 생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기, 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피해 다니기 일쑤였고, 19○○. ○월경 또 다시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송달되자 갑자기 집을 나가서는 연락도 없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그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보니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 : 갑 제3호증(주민등록 등본 -말소자 등본)}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는 소식을 끊고 있지만 광주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과는 연락을 하고 있는바, 원고는 광주 시부모님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기소중지 상태라 협의이혼 수속을 꺼리고 있을 뿐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어 피고와의 무의미한 별거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라. 위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문제
원고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 받아 고○, 중○인 딸 ○명을 양육하고 있으나, 더 이상 딸들의 양육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면 시부모님이 원고보다는 경제적 형편이 나은 편이라 이혼시 위 손녀들을 맡아 양육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며, 원고의 딸들도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피고도 자신의 본가에는 왕래가 있으므로 피고가 친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원고는 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이 건 이혼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말소자 등본)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위 입증 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법률상 부부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녀를 두고 있습니다.{증거 : 갑 제1호증(혼인관계증명서),갑 제2호증(가족관계증명서}
2. 재판상 이혼 사유 (악의의 유기)
가.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후 취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면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혼자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 왔습니다.
나. 원고는 세월이 흐르면 피고의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나아지기는커녕 무질서한 생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기, 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피해 다니기 일쑤였고, 19○○. ○월경 또 다시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송달되자 갑자기 집을 나가서는 연락도 없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그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보니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 : 갑 제3호증(주민등록 등본 -말소자 등본)}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는 소식을 끊고 있지만 광주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과는 연락을 하고 있는바, 원고는 광주 시부모님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기소중지 상태라 협의이혼 수속을 꺼리고 있을 뿐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어 피고와의 무의미한 별거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라. 위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문제
원고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 받아 고○, 중○인 딸 ○명을 양육하고 있으나, 더 이상 딸들의 양육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면 시부모님이 원고보다는 경제적 형편이 나은 편이라 이혼시 위 손녀들을 맡아 양육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며, 원고의 딸들도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피고도 자신의 본가에는 왕래가 있으므로 피고가 친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원고는 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이 건 이혼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말소자 등본)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위 입증 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