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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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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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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명령신청서 무료법률서식 " 압류명령받은 뒤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29 12:46 조회 : 1,800회 좋아요 : 31건

첨부파일

본문

채권추심명령신청서(압류명령받은 뒤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추심명령신청서  무료법률서식  " 압류명령받은 뒤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


채권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

 1. 금 ○○○○○원

    ○○지방법원 ○○지원 20○○가소○○○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액

 2. 금 ○○○○원

    위 제1항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 금 ○○○원(집행비용)

    내역 : 금 ○○○원(신청서 첩부인지대)

          금 ○○○원(송달료)

          금 ○○○원(집행문부여신청인지대)

 4. 합계 금 ○○○○○원(1+2+3)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타채○○○ 채권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은 채권자가 대위절차없이 이를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 ○. ○. ○○지방법원 20○○타채○○○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 ○. ○○.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2. 그런데 별지목록 기재 채권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송달료납부서                      1통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 13,25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시 ○○구 ○○길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다세대주택인 ○○빌라 401호를 임차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제출법원
 
※ 아래 참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29조제1항, 제246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9조제6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2,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000원(1회송달료)×2회분
 

기    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제2항).
 


※ 제출법원{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

      3.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

      4.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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