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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청구의 소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hwp (53.5K) 44회 다운로드 DATE : 2019-01-28 09:27:19
본문
법률서식 이혼청구의 소 (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
소 장
원 고 ○ ○ ○ (李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
피 고 △ △ △ (金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
이혼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에게 피고는 위자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하여 19○○. ○.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피고는 결혼초부터 전문직업을 가진 피고와 결혼을 하면서 원고가 결혼 지참금을 충분히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원고를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친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 및 원고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가 되어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른 실정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같은 조 제4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와 이혼 및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상해진단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소 장
원 고 ○ ○ ○ (李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
피 고 △ △ △ (金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
이혼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에게 피고는 위자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하여 19○○. ○.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피고는 결혼초부터 전문직업을 가진 피고와 결혼을 하면서 원고가 결혼 지참금을 충분히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원고를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친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 및 원고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가 되어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른 실정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같은 조 제4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와 이혼 및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상해진단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