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본문
[서식 예]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피 고 1. △ △ △ (주민등록번호, 양부)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2. □ □ □ (주민등록번호, 양모)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3. ◇◇◇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친양자입양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법원 20 느 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 한 심판에 의하여 피고 1. △ △ △, 피고 2. □ □ □와 피고 3. ◇◇◇ 사이에 성립한 친양자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3. ◇◇◇의 친생의 부인데, 최근 피고 3. ◇◇◇이 피고 1. △△ △와 피고 2. □ □ □의 친양자로 입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 3. ◇◇◇과 함께 ○○시 인근 캠핑장에 갔다가, 위 피고 3. ◇◇◇을 잃어버린 이후 경찰서에 실종선고를 접수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3. 한편, 피고 3. ◇◇◇은 아동보호시설에 보호되고 있던 중, ○○법원 20 느 호 심판에 의하여 원고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고, 원고는 위 사실을 20○○. . . 알게 되었습니다.
4. 피고 3. ◇◇◇의 친생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 1. △ △ △, 피고 2. □ □ □가 피고 3. ◇◇◇을 친양자로 입양할 당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908조의 4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피고3.)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피고1. 또는 피고2.)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양부모 중 1인의 보통
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제척기간
※ 아래(1)참조
제기권자
친양자 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 (민법
제908조의4 제1항)
상 대 방
양친자 양쪽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어느 한 쪽이 사망항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가사소송법 제31조제24조제1항, 제2항)
양친과 친양자가 모두 생존해 있을 경우, 이들 3명이 피고로서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됨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제3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1, 24조
민법 제908조의 4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친양자 입양
취소 사유
1.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3.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1) 제 척 기 간
1.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 (민법 제908조의4 제1항)
2.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알면 족하고, 친양자 입양의 법률효과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님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피 고 1. △ △ △ (주민등록번호, 양부)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2. □ □ □ (주민등록번호, 양모)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3. ◇◇◇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친양자입양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법원 20 느 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 한 심판에 의하여 피고 1. △ △ △, 피고 2. □ □ □와 피고 3. ◇◇◇ 사이에 성립한 친양자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3. ◇◇◇의 친생의 부인데, 최근 피고 3. ◇◇◇이 피고 1. △△ △와 피고 2. □ □ □의 친양자로 입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 3. ◇◇◇과 함께 ○○시 인근 캠핑장에 갔다가, 위 피고 3. ◇◇◇을 잃어버린 이후 경찰서에 실종선고를 접수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3. 한편, 피고 3. ◇◇◇은 아동보호시설에 보호되고 있던 중, ○○법원 20 느 호 심판에 의하여 원고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고, 원고는 위 사실을 20○○. . . 알게 되었습니다.
4. 피고 3. ◇◇◇의 친생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 1. △ △ △, 피고 2. □ □ □가 피고 3. ◇◇◇을 친양자로 입양할 당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908조의 4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피고3.)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피고1. 또는 피고2.)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양부모 중 1인의 보통
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제척기간
※ 아래(1)참조
제기권자
친양자 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 (민법
제908조의4 제1항)
상 대 방
양친자 양쪽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어느 한 쪽이 사망항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가사소송법 제31조제24조제1항, 제2항)
양친과 친양자가 모두 생존해 있을 경우, 이들 3명이 피고로서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됨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제3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1, 24조
민법 제908조의 4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친양자 입양
취소 사유
1.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3.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1) 제 척 기 간
1.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 (민법 제908조의4 제1항)
2.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알면 족하고, 친양자 입양의 법률효과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