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첨부파일
- 양수금청구의 소약정금채권의 양수.hwp (66.0K) 115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7 14:03:28
본문
[서식 예] 양수금청구의 소(약정금채권의 양수)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양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에게 금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는 피고에 대하여 변제기일이 20○○. ○○. ○.인 금 30,000,000원의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로부터 20○○. ○. ○○. 소외 ◈◈◈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약정금채권을, 원고가 소외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의 변제 또는 담보조건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양수 받았고 같은 날 소외 ◈◈◈가 위와 같은 약정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를 하였으며, 위 양도통지서는 같은 달 12.자로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는 위 양수 받은 채권의 변제기일 전에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변제기일에 원고에게 변제하여 줄 것을 통지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는 위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양수채권 변제기일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양수통지서
1. 갑 제3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1. 갑 제4호증 약정금지불각서
1. 갑 제5호증 변제최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대법원 2010. 5.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지분권자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자가 지분양도서류에 채무자의 승낙서이기도 한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안에서, 그 인증서에 기입한 날자는 첨부서류인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에 대한 민법 부칙(1958.2.22.)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2010. 5.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이 경우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당시 양도대상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양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에게 금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는 피고에 대하여 변제기일이 20○○. ○○. ○.인 금 30,000,000원의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로부터 20○○. ○. ○○. 소외 ◈◈◈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약정금채권을, 원고가 소외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의 변제 또는 담보조건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양수 받았고 같은 날 소외 ◈◈◈가 위와 같은 약정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를 하였으며, 위 양도통지서는 같은 달 12.자로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는 위 양수 받은 채권의 변제기일 전에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변제기일에 원고에게 변제하여 줄 것을 통지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는 위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양수채권 변제기일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양수통지서
1. 갑 제3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1. 갑 제4호증 약정금지불각서
1. 갑 제5호증 변제최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대법원 2010. 5.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지분권자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자가 지분양도서류에 채무자의 승낙서이기도 한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안에서, 그 인증서에 기입한 날자는 첨부서류인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에 대한 민법 부칙(1958.2.22.)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2010. 5.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이 경우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당시 양도대상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