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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공유지분 증여계약 취소.hwp (75.5K) 56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7 13:28:58
본문
[서식 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공유지분 증여계약 취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시 ○○구 ○○동 ○○ 임야 12,853㎡ 중 5분의 1 소유지분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소:○○시 ○○구 ○○동 ○○)에게 위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경 소외 ◈◈◈에게 금 20,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소외 ◈◈◈는 당시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여 준 당좌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원고에게 합의금 일부로 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 10,000,000원은 20○○. ○. ○.까지 갚겠으며 이를 어길 경우 월 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소외 ◈◈◈는 원고의 지급요청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금까지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 ◈◈◈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소외 ◈◈◈는 20○○. ○○. ○.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시 ○○구 ○○동 ○○ 임야 12,853㎡(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자신의 5분의 1 소유지분을 증여하면서 같은 날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20○○. ○○.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등본발급신청을 하였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 소외 ◈◈◈는 위 증여 당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갚을 의무가 있었고,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만간 원고로부터 들이닥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의 소유지분에 대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위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피고와 소외 ◈◈◈간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의 5분의 1지분에 관한 20○○. ○○. ○.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현금 차용증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 임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 제406조 제2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임(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마1156 결정).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위 부동산의 관할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시 ○○구 ○○동 ○○ 임야 12,853㎡ 중 5분의 1 소유지분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소:○○시 ○○구 ○○동 ○○)에게 위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경 소외 ◈◈◈에게 금 20,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소외 ◈◈◈는 당시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여 준 당좌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원고에게 합의금 일부로 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 10,000,000원은 20○○. ○. ○.까지 갚겠으며 이를 어길 경우 월 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소외 ◈◈◈는 원고의 지급요청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금까지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 ◈◈◈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소외 ◈◈◈는 20○○. ○○. ○.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시 ○○구 ○○동 ○○ 임야 12,853㎡(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자신의 5분의 1 소유지분을 증여하면서 같은 날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20○○. ○○.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등본발급신청을 하였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 소외 ◈◈◈는 위 증여 당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갚을 의무가 있었고,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만간 원고로부터 들이닥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의 소유지분에 대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위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피고와 소외 ◈◈◈간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의 5분의 1지분에 관한 20○○. ○○. ○.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현금 차용증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 임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 제406조 제2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임(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마1156 결정).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위 부동산의 관할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