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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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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hwp (44.5K) 1262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6 17:23:48
본문
[서식 예]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이◇◇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인 신청외 이⊙⊙, 이◎◎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위 이⊙⊙, 이◎◎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위 이⊙⊙, 이◎◎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2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 ○. ○. 결혼하였으며, 신청외 이⊙⊙,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출생한 딸입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 ○.경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래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현재 ○○지방법원 ○○지원 20○○드단○○○○호 이혼 등 청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신청인 및 신청외 이⊙⊙의 직장과 신청외 이◎◎의 학교에 찾아와서 폭언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던 바,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4. 그 뒤에도 피신청인은 반성하지 않고 강제로 면담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예 : 너를 갈아 마시겠다.)을 하며 그 직장과 학교에서 행패를 부려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가 직장과 학교를 마음놓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이로 인하여 신청외 이⊙⊙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고, 고3 수험생인 신청외 이◎◎는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리기 위해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7. 한편,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조정신청서
1. 소갑 제2호증 증인신청서
1. 소갑 제3호증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목 록
1. 신청인에게 만나자는 내용.
2. 신청외 이⊙⊙, 이◎◎에게 신청인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내용.
3. 그밖에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의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의의
- 최근 문제되고 있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가처분,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권자와 위배시의 효과이다.
-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이 사용되나,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 형사상의 제재가 가해짐.
요건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으면 됨.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이◇◇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인 신청외 이⊙⊙, 이◎◎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위 이⊙⊙, 이◎◎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위 이⊙⊙, 이◎◎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2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 ○. ○. 결혼하였으며, 신청외 이⊙⊙,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출생한 딸입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 ○.경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래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현재 ○○지방법원 ○○지원 20○○드단○○○○호 이혼 등 청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신청인 및 신청외 이⊙⊙의 직장과 신청외 이◎◎의 학교에 찾아와서 폭언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던 바,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4. 그 뒤에도 피신청인은 반성하지 않고 강제로 면담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예 : 너를 갈아 마시겠다.)을 하며 그 직장과 학교에서 행패를 부려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가 직장과 학교를 마음놓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이로 인하여 신청외 이⊙⊙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고, 고3 수험생인 신청외 이◎◎는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리기 위해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7. 한편,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조정신청서
1. 소갑 제2호증 증인신청서
1. 소갑 제3호증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목 록
1. 신청인에게 만나자는 내용.
2. 신청외 이⊙⊙, 이◎◎에게 신청인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내용.
3. 그밖에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의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의의
- 최근 문제되고 있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가처분,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권자와 위배시의 효과이다.
-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이 사용되나,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 형사상의 제재가 가해짐.
요건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