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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hwp (70.0K) 45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7 14:09:51
본문
[서식 예]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시 ○○구 ○○길 ○○○○번지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시 ○○구 ○○길 ○○○○번지
등록기준지 ○○시 ○○면 ○○길 ○번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년○○월○일 ◎◎법원 2013느단 ○○○○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관리
가. 부동산의 매각, 구입
나. 예금계좌의 개설ㆍ변경ㆍ해약ㆍ입급ㆍ이체ㆍ인출
다. 유체동산의 구입ㆍ보관ㆍ관리ㆍ처분
라. 근로계약의 체결ㆍ변경ㆍ종료
2. 신상보호
가.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ㆍ변경ㆍ종료 및 비용의 지급
나. 의료계약의 체결ㆍ변경ㆍ종료 및 비용의 지급
3. 그런데 사건본인이 문구도매업을 하는 ◇◇상사에 근무하게 되어 물건의 구입ㆍ보관ㆍ관리ㆍ처분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4.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기를 바랍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각 1통
20○○ . . .
위 청구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없음
II. □ 피후견인이 아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매각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포기
바. □ 유체동산의 구입·보관·관리·처분
사. □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임금의 수령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
□
4. 법원의 허가사항
□
□
□
□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관련법규
민법 제13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신 청 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비 용
․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 송달료 : 청구인 수 000원(1회송달료)×10회분
기 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시 ○○구 ○○길 ○○○○번지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시 ○○구 ○○길 ○○○○번지
등록기준지 ○○시 ○○면 ○○길 ○번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년○○월○일 ◎◎법원 2013느단 ○○○○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관리
가. 부동산의 매각, 구입
나. 예금계좌의 개설ㆍ변경ㆍ해약ㆍ입급ㆍ이체ㆍ인출
다. 유체동산의 구입ㆍ보관ㆍ관리ㆍ처분
라. 근로계약의 체결ㆍ변경ㆍ종료
2. 신상보호
가.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ㆍ변경ㆍ종료 및 비용의 지급
나. 의료계약의 체결ㆍ변경ㆍ종료 및 비용의 지급
3. 그런데 사건본인이 문구도매업을 하는 ◇◇상사에 근무하게 되어 물건의 구입ㆍ보관ㆍ관리ㆍ처분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4.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기를 바랍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각 1통
20○○ . . .
위 청구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없음
II. □ 피후견인이 아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매각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포기
바. □ 유체동산의 구입·보관·관리·처분
사. □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임금의 수령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
□
4. 법원의 허가사항
□
□
□
□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관련법규
민법 제13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신 청 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비 용
․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 송달료 : 청구인 수 000원(1회송달료)×10회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