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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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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원고의 승계_ 상속.hwp (42.5K) 351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6 16:19:53
본문
[서식 예]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원고의 승계, 상속)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사 건 20○○가단○○○ 대여금
원 고 ○○○
○○시 ○○구 ○○길 ○○
피 고 ◇◇◇
○○시 ○○구 ○○길 ○○
원고 승계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원고 ○○○가 부여받았으나 원고 ○○○는 20○○. ○. ○○. 사망하였으므로 원고 ○○○의 승계인(상속인) ◉◉◉를 위하여 별첨 판결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표등본(승계인) 1통
1. 판결정본 1통
20○○. ○. ○.
위 원고승계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1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1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
비 용
5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기 타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함)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19조).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8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함(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만이 그 승계사실을 다투어 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1973. 5. 22. 선고 70다1090 판결).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사 건 20○○가단○○○ 대여금
원 고 ○○○
○○시 ○○구 ○○길 ○○
피 고 ◇◇◇
○○시 ○○구 ○○길 ○○
원고 승계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원고 ○○○가 부여받았으나 원고 ○○○는 20○○. ○. ○○. 사망하였으므로 원고 ○○○의 승계인(상속인) ◉◉◉를 위하여 별첨 판결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표등본(승계인) 1통
1. 판결정본 1통
20○○. ○. ○.
위 원고승계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1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1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
비 용
5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기 타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함)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19조).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8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함(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만이 그 승계사실을 다투어 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1973. 5. 22. 선고 70다1090 판결).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