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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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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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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서 서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1 14:54 조회 : 4,738회 좋아요 : 31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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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재심청구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거 : ○○시 ○○구 ○○길 ○번지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원판결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은 20○○. ○. ○.경부터 같은 해 ○. ○.경까지 3회에 결쳐 피해자 △△△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 35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20○○. ○. ○.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 ○. ○.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 ○. ○.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원판결에는 아래 이유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청구하오니 재심개시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심청구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와 같은 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 오신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3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단공급계약 후 계약금조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종전에 차용하여 준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주를 받은 피해자의 종업원 증인 □□□이 이건 금전은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후 계약금으로 교부한 것이라는 허위의 증언을 하자 이를 믿은 나머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러나 당시 위 □□□은 금전 수수현장에 있지도 아니하고, 사실도 모르면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명백하여 피고인은 동인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던 바, 동 증언이 허위임이 확정되어 위 □□□은 유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유죄판결의 중요한 증거인 위 □□□의 증언이 허위임이 확정된 이상 이 건에 대한 재심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등본

2. 위 □□□에 대한 위증죄 확정판결문등본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제출기관
 
원판결 법원

(형사소송법 423조)






 
제출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도 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427조)
 







청구권자
 
※ 아래(1)참조






 
관    할
 
원판결 법원  각 1부
 






재심사유
 (형사소송법 420조)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 이 증명된 때

2. 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 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 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함




(형사소송법 421조)

1.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 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함

3.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 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함
 







불복절차
및  기간
 
․청구인용 및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형사소송법 437, 433, 434, 435조)

․3일(형사소송법 405조)
 






※ (1) 재심청구권자(형사소송법 424조)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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