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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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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절차 정지신청서.hwp (43.0K) 502회 다운로드 DATE : 2019-01-30 14:17:37
본문
강제경매절차 정지신청서
강제경매절차정지신청
채 권 자 ○○○
채무자 겸 소유자 ◇◇◇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인 ◇◇◇는 ○○고등법원으로부터 1심판결(○○지방법원 20○○가합○○호 대여금)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니 위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1통
1. 공탁서사본 1통
20○○. ○. ○.
위 채무자 겸 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어 경매기록이 상급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기록이 있는 상급법원
제출기간
․집행신청 전(예컨대 강제경매신청 전)에 미리 위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음.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시한은 그 정지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름. ①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 또는 취소됨(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1항, 1호․5호 서류: 취소, 2호 서류: 정지). 3호․4호 또는 6호의 서류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 또는 취소되지만(3호․6호 서류: 취소, 4호 서류: 정지),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김(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②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민사집행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함. 배당은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49조
기 타
※강제집행은 다음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49조)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강제경매절차정지신청
채 권 자 ○○○
채무자 겸 소유자 ◇◇◇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인 ◇◇◇는 ○○고등법원으로부터 1심판결(○○지방법원 20○○가합○○호 대여금)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니 위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1통
1. 공탁서사본 1통
20○○. ○. ○.
위 채무자 겸 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어 경매기록이 상급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기록이 있는 상급법원
제출기간
․집행신청 전(예컨대 강제경매신청 전)에 미리 위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음.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시한은 그 정지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름. ①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 또는 취소됨(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1항, 1호․5호 서류: 취소, 2호 서류: 정지). 3호․4호 또는 6호의 서류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 또는 취소되지만(3호․6호 서류: 취소, 4호 서류: 정지),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김(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②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민사집행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함. 배당은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49조
기 타
※강제집행은 다음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49조)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