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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05 13:14 조회 : 3,404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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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번호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번호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마침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4.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1. 기타(소명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비    용
 
․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불복절차
및 기 간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4일 이내 즉시항    고(가사소송법 제43조제1항)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가사소송법 제43조제4항)
 

 기    타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라류사건은 가소법 제44조 각호에 관할이 규정되어 있는데 성질상 임의관할임. )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청구인은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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