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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hwp (51.5K) 87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5 16:22:03
본문
[서식 예]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 구 인 이○○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사건본인과의 관계
전화 ○○○ - ○○○○
사 건 본 인 김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마침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4.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한정후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938조, 947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4조, 45조의3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요 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 구 인 이○○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사건본인과의 관계
전화 ○○○ - ○○○○
사 건 본 인 김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마침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4.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한정후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938조, 947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4조, 45조의3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요 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