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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hwp (51.5K) 39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5 15:43:38
본문
[서식 예]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국적)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법원 2○○○. ○. ○. 2○○○느단○○○○호 미성년후견감독인선임 심판에 따라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지병으로 인하여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후견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변호사 ◉◉◉이 청구인과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으로서 후견감독 사무를 인수인계받기에 적임자이오니, ◉◉◉을 사건본인의 새로운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1. 소견서(청구인)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각 1통
1. 각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사건본인, ◉◉◉)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청구권자
미성년후견감독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39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의2, 가사소송규칙 제65조
불복절차
및 기간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27조 제2항).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기 타
․새로운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을 함께 청구하여야 함
․사전처분으로써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때) 및 새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국적)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법원 2○○○. ○. ○. 2○○○느단○○○○호 미성년후견감독인선임 심판에 따라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지병으로 인하여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후견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변호사 ◉◉◉이 청구인과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으로서 후견감독 사무를 인수인계받기에 적임자이오니, ◉◉◉을 사건본인의 새로운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1. 소견서(청구인)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각 1통
1. 각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사건본인, ◉◉◉)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청구권자
미성년후견감독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39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의2, 가사소송규칙 제65조
불복절차
및 기간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27조 제2항).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기 타
․새로운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을 함께 청구하여야 함
․사전처분으로써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때) 및 새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