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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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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대위.hwp (86.5K) 693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6 17:15:39
본문
[서식 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대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임차기간만료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채무자는 20○○. ○. ○. 신청외 ⊙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만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점유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 ○. ○. 경매절차의 매각을 원인으로 신청외 ⊙②⊙에게, 그리고 20○○. ○. ○.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외 ⊙③⊙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외 ⊙②⊙ 및 신청외 ⊙③⊙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차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채권자는 20○○. ○. ○.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신청외 ⊙③⊙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9,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양도받고, 채무자는 같은 날 신청외 ⊙③⊙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 ○. ○. 도달하였습니다.
라. 그렇다면 채무자와 신청외 ⊙③⊙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만료일인 20○○. ○. ○. 종료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신청외 ⊙③⊙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외 ⊙③⊙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그러나 채무자는 신청외 ⊙③⊙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명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외 ⊙③⊙는 그럼에도 채무자에 대한 명도청구를 해태하고 있는 바, 이에 채권자는 신청외 ⊙③⊙에 대해서는 양수받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청외 ⊙③⊙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나, 위 판결 이전에 채무자가 점유명의를 변경한다면 채권자가 나중에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이 되므로 이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외 ⊙③⊙를 대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제공
채권자는 이혼 후 위자료, 양육비 등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생계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양도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빌라 나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
2층 ○○○.○○㎡
3층 ○○○.○○㎡
4층 ○○○.○○㎡
지층 ○○.○○㎡
중 3층 301호 124.98㎡.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등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목적물
가액
소유권에 기초한 물건의 인도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 목적물가액의 1/2을 위 목적물의 가액으로 표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토지의 목적물가액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건물의 목적물가액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기 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인감증명 및 도장
※ 온라인계약체결가능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결정문 2부 수령
(채권자, 채무자각1부)
1.목적물소재지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
(집행관실에 비치된 집행위임장 및 약도작성)
2.수수료납부 및 부배정
3.담당부 집행일시 지정
1. 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
2. 집행관 공시서부착
3. 집행관 집행조서작성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임차기간만료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채무자는 20○○. ○. ○. 신청외 ⊙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만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점유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 ○. ○. 경매절차의 매각을 원인으로 신청외 ⊙②⊙에게, 그리고 20○○. ○. ○.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외 ⊙③⊙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외 ⊙②⊙ 및 신청외 ⊙③⊙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차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채권자는 20○○. ○. ○.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신청외 ⊙③⊙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9,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양도받고, 채무자는 같은 날 신청외 ⊙③⊙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 ○. ○. 도달하였습니다.
라. 그렇다면 채무자와 신청외 ⊙③⊙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만료일인 20○○. ○. ○. 종료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신청외 ⊙③⊙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외 ⊙③⊙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그러나 채무자는 신청외 ⊙③⊙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명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외 ⊙③⊙는 그럼에도 채무자에 대한 명도청구를 해태하고 있는 바, 이에 채권자는 신청외 ⊙③⊙에 대해서는 양수받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청외 ⊙③⊙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나, 위 판결 이전에 채무자가 점유명의를 변경한다면 채권자가 나중에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이 되므로 이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외 ⊙③⊙를 대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제공
채권자는 이혼 후 위자료, 양육비 등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생계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양도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빌라 나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
2층 ○○○.○○㎡
3층 ○○○.○○㎡
4층 ○○○.○○㎡
지층 ○○.○○㎡
중 3층 301호 124.98㎡.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등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목적물
가액
소유권에 기초한 물건의 인도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 목적물가액의 1/2을 위 목적물의 가액으로 표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토지의 목적물가액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건물의 목적물가액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기 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인감증명 및 도장
※ 온라인계약체결가능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결정문 2부 수령
(채권자, 채무자각1부)
1.목적물소재지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
(집행관실에 비치된 집행위임장 및 약도작성)
2.수수료납부 및 부배정
3.담당부 집행일시 지정
1. 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
2. 집행관 공시서부착
3. 집행관 집행조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