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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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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의 소 무료법률서식 - 시멘트 납품대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8 13:15 조회 : 2,198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물품대금청구의 소(벽돌 및 시멘트대금)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물품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벽돌 및 시멘트 등을 취급하는 건축자재판매업자이고 피고는 개인주택건축업자인데, 원고와 피고는 20○○. ○. ○.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원고의 사무실에서 20○○. ○. ○.부터 20○○. ○. ○○.까지 금 ○○○원 상당의 벽돌 및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 ○. ○○.까지 금 ○○○원 상당의 벽돌 및 시멘트를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20○○. ○. ○○. 그 대금 중 일부인 금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 ○○○원을 계속 미루어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의 나머지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벽돌 및 시멘트를 마지막으로 공급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축자재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거래장

1. 갑 제3호증              인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채권자가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하게 되는 것인데(민법 제397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임(상법 제54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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