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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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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부인의 소 법률서식 "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송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03 09:02 조회 : 2,079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친생부인의 소



소          장


원  고  ○  ○  ○(○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남도 ○○시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피  고  △  △  △(△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원고와 같음

              위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주소 : 원고와 같음



친생부인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소외 김□□는 19○○. ○.○.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19○○. ○. ○. 피고를 출산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피고가 친생자로 등재되었습니다.

2. 원고는 소외 김□□를 만나 동거생활을 한 날짜가 19○○. ○. ○.이며 이 기간중 해외지사 파견근무를 명 받고 원고 혼자 10개월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생활했는데 귀국 후 원고와 대학 동기인 친구로부터 위 소외 김□□가 새벽녘에 처음보는 사람과 ○○시 ○○구 ○○길 소재 ○○여관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3. 그런데 그 후 위 소외 김□□의 외출이 잦아지고 음주까지 하고 귀가하여 원고가 이를 의심하여 추궁하였더니 소외 김□□는 원고와 혼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소외 이□□와 피고의 출생일 이전부터 정을 통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소외 이□□에게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원고는 소외 김□□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해놓은 상태이며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3호증              기본증명서(피고)

1. 갑 제4호증              주민등록등본(피고)

1. 갑 제5호증 1내지2      각 자인서(김□□, 이□□)     

1. 갑 제6호증              소제기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아래(2)참조
 

원고적격
 
부(父)
 
상 대 방
 
·자 또는 친권자인 모

·모가 없을 때에는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6조, 민법 제847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의    의
 
자(子)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여 부의 친생자로 추정받으나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말함
 


 ※(1) 관 할 법 원

 1. 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민법 제847조는 “부인의 소는 자 또는 그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1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위헌결정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음.【1997. 3. 27. 95헌가 14】

    현행 민법 제847조는 “친생부인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음. 한편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개정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03 09:25:29 판례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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