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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무료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23 14:21 조회 : 2,43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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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무료법률서식







소              장







원 고  ○ ○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1. 김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2. 이  △  △(△ △ △)(주민등록번호)

              피고들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사건본인    1. □  □  □ (주민등록번호)

                    2. □  □  □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김△△은 이혼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김△△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5. 피고 김△△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 ○. ○.까지는 매월 금 ○○○원씩, 그 다음날부터 20○○. ○. ○. 까지는 매월 금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7. 위 제2항, 제5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무료법률서식


1. 재판상 이혼 청구

 가. 원고와 피고 김△△은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후천성 청각 장애인(20세에 청력을 잃어 언어 능력은 있음)으로서 위 피고와의 혼인이 초혼이나 위 피고는 재판상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나. 원고는 혼인 후 위 피고가 참을성이 부족하여 한 직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지를 못하고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는 탓에 경제적 어려움은 겪었지만 부부사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9○○. 여름부터 위 피고가 원고 몰래 피고 이△△을 사귀면서 외박이 잦아지고 공장 임대보증금이나 적금을 원고 몰래 찾아 위 이△△과의 유흥비로 탕진하면서 가정불화가 생겼습니다. 피고 김△△은 원고가 위 이△△과의 관계를 문제삼으면 아이들 앞에서도 폭행과 욕설을 하곤 하였습니다.

 다. 그러다가 20○○. ○. ○. 피고 김△△은 원고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위 피고의 행적을 수소문한 결과 이웃 주민을 통해 위 피고가 위 이△△ 및 그녀의 딸과 함께 현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20○○. ○. ○. 원고의 동생들 및 올케와 함께 위 집을 찾아가 피고들의 동거 사실을 확인한 다음 파출소에 간통죄로 신고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현재도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위 이△△의 딸은 피고 김△△을 “아빠”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김△△의 혼인관계는 피고 김△△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제6호를 사유로 이혼청구를 합니다.

2. 위자료 청구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김△△의 혼인은 피고들의 간통 또는 기타 부도덕한 관계를 주된 사유로 하여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혼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자료의 금액은 ○○○원이 상당합니다.

3. 재산분할 청구

      피고 김△△은 그 명의 재산으로 현 위 피고 주소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금 ○○○이 있는바, 원고는 한 직장에 1달 이상 근무하지를 못하는 위 피고의 습성으로 인하여 혼인 초부터 집 근처에 가게를 얻어 위 피고와 함께 의류마감 다림질 임가공업을 해왔으므로 위 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50%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에 원고는 재산분할로 금 ○○○원을 청구합니다.

4. 친권행사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피고 김△△의 가출 이후 원고 혼자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위 피고는 사건본인들에 대해 관심이 없으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청각장애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피고 김△△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원씩을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5.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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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가출인신고접수증

1. 갑 제5호증            장애인 등록증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2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 아래(3)참조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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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3) 인 지 액

 1. 이혼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2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

 2. 위자료청구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소송물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가액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민사소송등인지법 2조1항), 즉 사안에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인지액은 30,000,000×45÷10,000+5,000 = 140,000원임.

 3.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수수료는 1건당(각 사건별로) 1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4. 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하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함(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제2항)

 5. 한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5항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안에서는 14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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