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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19 14:35 조회 : 1,96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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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권리행사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주식회사 ○○은행

            ○○시 ○○구 ○○길 ○○

            대표이사 ○  ○  ○




피고소인  △△주식회사

            ○○시 ○○구 ○○길 ○○

            대표이사 △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피고소인은 ○○시 ○구 ○○길 ○○ 소재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쇠공구등 철물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20○○. ○. ○. 당 은행을 찾아와 현재 회사의 경영상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자산가치등 담보물을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부동산과 그 사업장내의 쇠공구등의 생산에 필요한 피고소인 소유 선반, 밀링등 기계가 있어 고소인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이를 담보로 피고소인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 피고소인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과하여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고소인은 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물건들을 법 절차에 따라 경매하려 현장 확인을 하여 본 결과, 고소인은 담보 대출 당시 공장내에 있는 기계 등의 저당목록에 기재된 물건들이 상당수 없어진 점을 발견하고 고소인은 피고소인 회사 직원에게 이를 추궁한 끝에 위 물건들이 피고소인에 의하여 ○○시 ○구 ○○길 소재 ○○○경영의 공장 현장으로 옮겨 은닉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대출금을 한푼도 상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권리로 담보된 물건을 취거 은닉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범죄의식이 없어 부득이 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피고소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니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 등기권리증 사본                            1부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1. 현장사진등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참조

(형법 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23조
 




범죄성립

요    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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