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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 고소장 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19 14:32 조회 : 2,07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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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비밀침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길 ○○




피고소인  △  △  △

              ○○시 ○○길 ○○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시 ○○길 ○○ 소재 피고소인의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20○○. ○. ○. ○○:○○경 고소인에게 배달되어 온 편지 1통을 고소인을 대신하여 받았습니다.

2. 그런데 위 편지가 여자로부터 배달되어 온 것이라 고소인에게 전해주기 전에 호기심으로 그 편지의 위쪽 봉한 부분을 물에 적셔서 뜯어보고는 원상태로 다시 붙여 놓았습니다.

3. 물론 위 편지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피고소인의 행위는 임차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으므로 이번 기회에 피고소인의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우편물                      1통






20○○.  ○.  ○.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31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16조
 




범죄성립

요    건
 
1.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때

2.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때
 




형    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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