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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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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서.hwp (53.5K) 1781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0 11:04:48
본문
[서식 예] 재정신청서
재 정 신 청 서
신 청 인(고소인) ○○○
피신청인(피의자) △△△
○○시 ○구 ○○길 ○○
피신청인(피의자)에 대한 ○○지방검찰청 20○○형제 ○○○호 불법체포․감금죄 피의 사건에 있어서, 동 검찰청 소속 검사 □□□이 20○○. ○. ○. 한 불기소처분(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200○불항○○○호)하였으나 ○○고등검찰청 검사○○○은 200○. ○○. ○○.자로 항고기각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통지를 수령한 날 : 20○○. ○. ○.
신 청 취 지
피의자 △△△에 대한 ○○지방검찰청 ○○ 형제 ○○○호 불법체포․감금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을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피의자 △△△의 범죄사실
별지기재와 같음
2. 피의자의 범죄에 관한 증거설명
별지기재와 같음
3.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참고인 진술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의사실 및 증거내용 1통
2.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3. 기타 증거서류 사본 2통
20○○년 ○월 ○일
재정신청인(고소인)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불기소처분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제출기간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신 청 인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한 자도 가능
관 할
불기소처분한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260~264조
불복방법
법원은 재정신청을 심리하여 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 제262조 4항)
공소제기결정효과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
기 타
∘항고전치주의
-재정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하여야 하며, 이 항고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음
재 정 신 청 서
신 청 인(고소인) ○○○
피신청인(피의자) △△△
○○시 ○구 ○○길 ○○
피신청인(피의자)에 대한 ○○지방검찰청 20○○형제 ○○○호 불법체포․감금죄 피의 사건에 있어서, 동 검찰청 소속 검사 □□□이 20○○. ○. ○. 한 불기소처분(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200○불항○○○호)하였으나 ○○고등검찰청 검사○○○은 200○. ○○. ○○.자로 항고기각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통지를 수령한 날 : 20○○. ○. ○.
신 청 취 지
피의자 △△△에 대한 ○○지방검찰청 ○○ 형제 ○○○호 불법체포․감금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을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피의자 △△△의 범죄사실
별지기재와 같음
2. 피의자의 범죄에 관한 증거설명
별지기재와 같음
3.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참고인 진술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의사실 및 증거내용 1통
2.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3. 기타 증거서류 사본 2통
20○○년 ○월 ○일
재정신청인(고소인)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불기소처분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제출기간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신 청 인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한 자도 가능
관 할
불기소처분한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260~264조
불복방법
법원은 재정신청을 심리하여 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 제262조 4항)
공소제기결정효과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
기 타
∘항고전치주의
-재정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하여야 하며, 이 항고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