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첨부파일
- 구속적부심사청구서.hwp (39.0K) 495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0 09:56:41
본문
[서식 예]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 의 자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주 거 ○○시 ○○길 ○○
구속장소 ○○경찰서 유치장
위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20○○. ○. ○.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심리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구속적부심사의 요건
가. 피의자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경찰 및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가 되어있으므로 죄증인멸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 피의자는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2. 피의자의 생활환경
피의자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 부인 및 자녀들과 함께 주거지의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시 ○○길에 소재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발생 당일의 상황
가. 피의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건외 □□□은 공사현장의 목수반장으로서 인부들의 식비로 피의자에게 금 1,600,000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위 □□□은 피의자에게 우선 금 5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1,100,000원은 20○○. ○. ○.까지 주기로 했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주지 않은 상태이었습니다.
나. 피의자는 본 건 발생 당일 오전 ○시경 □□□으로부터 잔금을 받기 위해 피의자의 처인 사건외 김□□가 운전하는 화물트럭을 타고 □□□이 있는 공사현장에 갔습니다. 피의자와 김□□는 □□□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다가 김□□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영업을 위해 그곳을 떠나고 피의자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있는 사무실 쇼파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 당일 오전 ○○시경 사건외 황□□은 본인 소유의 본 건 전북○○다○○○○호 승용차를 타고 ○○식당 앞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차 열쇠를 열쇠구멍에 그대로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를 해 놓았습니다. 식당안에 피의자가 없자 피의자의 처인 김□□에게 전화를 해보니 공사현장에 있다고 하여 찾아가니 피의자가 자고 있어 피의자를 깨워 피의자와 같이 ○○식당에 돌아왔습니다.
라. 위 황□□은 ○○식당의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었고 피의자는 위 식당에서 자고 있었는데 당일 오후 ○시 ○○분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피의자가 연행된 것입니다.
4. 피의자 구속의 부당성
가. 피의자는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 건 당일 ○○:○○경 ○○시 ○○동 ○○보쌈식당 앞에서부터 ○○동 ○○직업훈련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나. 피의자는 실제로 운전하다가 단속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것이 아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진술외에는 피의자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다. 그런데, 신고자는 위 □□□으로서 처음 진술할 때는 ‘평소 안면이 있는 ○○식당 사장이 전북○○다○○○○호 흰색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1면),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누가 운전하는지는 못 보고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만 보았다, 차량 뒷번호는 봤는데 운전자는 안보여서 못 보았다,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지칭하지는 않았다, 당일 ○○시 ○○분경 차가 현장 앞에 있길래 우연히 번호판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 번호를 불러준 것이다’(위 기록 제47면)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라. 이에 비해 피의자를 체포하였던 경찰관 고□□은 체포당시 위 □□□이 피의자를 가리키면서 차량의 운전자로 지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위 기록 제60면) □□□의 진술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 피의자가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장소에서 약 25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3층 건물에서 목격하였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근거리에서 차량번호도 전부 볼 수 있는 사람이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마. 이에 비하면 본 건 차량은 당일 오전 ○○시 이후에 계속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이었고 피의자는 그 시각 이후에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는 황□□의 진술은 일관되고 있습니다.
바. 또한,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은 시각이 본 건 당일 ○○:○○경이고 피의자가 체포된 시각은 같은 날 ○○:○○경인데 그 동안에 피의자가 운전을 마치고 주차를 한 다음 잠에 깊이 빠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듭니다.
5. 결어
위와 같이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석방의 은전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구속영장사본 1통
1. 변호인선임신고서 1통
20○○년 ○월 ○일
위 피의자의 변호인
변 호 사 ○ ○ ○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 관할법원
신청권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214조의2
불복절차 및 기간
없음(형사소송법 214조의2 7항)
구속사유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단,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1항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70조)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 의 자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주 거 ○○시 ○○길 ○○
구속장소 ○○경찰서 유치장
위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20○○. ○. ○.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심리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구속적부심사의 요건
가. 피의자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경찰 및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가 되어있으므로 죄증인멸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 피의자는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2. 피의자의 생활환경
피의자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 부인 및 자녀들과 함께 주거지의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시 ○○길에 소재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발생 당일의 상황
가. 피의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건외 □□□은 공사현장의 목수반장으로서 인부들의 식비로 피의자에게 금 1,600,000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위 □□□은 피의자에게 우선 금 5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1,100,000원은 20○○. ○. ○.까지 주기로 했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주지 않은 상태이었습니다.
나. 피의자는 본 건 발생 당일 오전 ○시경 □□□으로부터 잔금을 받기 위해 피의자의 처인 사건외 김□□가 운전하는 화물트럭을 타고 □□□이 있는 공사현장에 갔습니다. 피의자와 김□□는 □□□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다가 김□□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영업을 위해 그곳을 떠나고 피의자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있는 사무실 쇼파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 당일 오전 ○○시경 사건외 황□□은 본인 소유의 본 건 전북○○다○○○○호 승용차를 타고 ○○식당 앞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차 열쇠를 열쇠구멍에 그대로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를 해 놓았습니다. 식당안에 피의자가 없자 피의자의 처인 김□□에게 전화를 해보니 공사현장에 있다고 하여 찾아가니 피의자가 자고 있어 피의자를 깨워 피의자와 같이 ○○식당에 돌아왔습니다.
라. 위 황□□은 ○○식당의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었고 피의자는 위 식당에서 자고 있었는데 당일 오후 ○시 ○○분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피의자가 연행된 것입니다.
4. 피의자 구속의 부당성
가. 피의자는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 건 당일 ○○:○○경 ○○시 ○○동 ○○보쌈식당 앞에서부터 ○○동 ○○직업훈련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나. 피의자는 실제로 운전하다가 단속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것이 아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진술외에는 피의자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다. 그런데, 신고자는 위 □□□으로서 처음 진술할 때는 ‘평소 안면이 있는 ○○식당 사장이 전북○○다○○○○호 흰색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1면),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누가 운전하는지는 못 보고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만 보았다, 차량 뒷번호는 봤는데 운전자는 안보여서 못 보았다,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지칭하지는 않았다, 당일 ○○시 ○○분경 차가 현장 앞에 있길래 우연히 번호판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 번호를 불러준 것이다’(위 기록 제47면)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라. 이에 비해 피의자를 체포하였던 경찰관 고□□은 체포당시 위 □□□이 피의자를 가리키면서 차량의 운전자로 지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위 기록 제60면) □□□의 진술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 피의자가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장소에서 약 25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3층 건물에서 목격하였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근거리에서 차량번호도 전부 볼 수 있는 사람이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마. 이에 비하면 본 건 차량은 당일 오전 ○○시 이후에 계속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이었고 피의자는 그 시각 이후에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는 황□□의 진술은 일관되고 있습니다.
바. 또한,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은 시각이 본 건 당일 ○○:○○경이고 피의자가 체포된 시각은 같은 날 ○○:○○경인데 그 동안에 피의자가 운전을 마치고 주차를 한 다음 잠에 깊이 빠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듭니다.
5. 결어
위와 같이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석방의 은전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구속영장사본 1통
1. 변호인선임신고서 1통
20○○년 ○월 ○일
위 피의자의 변호인
변 호 사 ○ ○ ○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 관할법원
신청권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214조의2
불복절차 및 기간
없음(형사소송법 214조의2 7항)
구속사유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단,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1항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