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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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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인질강요죄고소장.hwp (53.0K) 59회 다운로드 DATE : 2018-11-19 17:00:13
본문
[서식 예] 인질강요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 ○ (111111 - 2222222)
이 ○ ○ (111111 - 1111111)
위 고소인 1. 2 주소
○○시 ○구 ○○길 ○○
피고소인 박 △ △
○○시 ○구 ○○길 ○○
전 △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로 형사 고소하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고소인들은 위 주소지에서 조그마한 슈퍼를 경영하면서 무남 독녀인 여고 2년생을 슬하에 두고 오로지 딸자식이 잘되기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교육도 시키며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의 귀가 시간이 평소와는 달리 많이 늦어 걱정이 된 나머지 대문 밖에서 기다렸으나 결국 자정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 노심초사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거친 남자 목소리의 전화가 와 “딸을 잘 보호하고 있으니 현금 3,000만원을 준비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 딸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경찰서에 알리면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들은 딸을 살릴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돈 3,000만원을 준비하여 피고소인들이 지정한 약속장소에 나가 현금3,000만원을 건네 주고 감금된 딸을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자 현금 2,000만원을 더 요구하여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소인 중 또 다른 1명이 그렇다면 2,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라도 작성하라 하여 고소인들은 겁에 질려 고소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불각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무인까지 날인하여 주었습니다.
딸은 부모의 품안에 돌아 왔으나 고소인들은 위 금 2,000만원을 달라는 협박에 잠도 못 이루고 결국 정신병까지 생겨 현재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있으니 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피고소인들을 인질 강요죄로 형사 고소하니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김 ○ ○ (인)
이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24조2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형 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고 소 장
고 소 인 김 ○ ○ (111111 - 2222222)
이 ○ ○ (111111 - 1111111)
위 고소인 1. 2 주소
○○시 ○구 ○○길 ○○
피고소인 박 △ △
○○시 ○구 ○○길 ○○
전 △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로 형사 고소하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고소인들은 위 주소지에서 조그마한 슈퍼를 경영하면서 무남 독녀인 여고 2년생을 슬하에 두고 오로지 딸자식이 잘되기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교육도 시키며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의 귀가 시간이 평소와는 달리 많이 늦어 걱정이 된 나머지 대문 밖에서 기다렸으나 결국 자정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 노심초사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거친 남자 목소리의 전화가 와 “딸을 잘 보호하고 있으니 현금 3,000만원을 준비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 딸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경찰서에 알리면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들은 딸을 살릴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돈 3,000만원을 준비하여 피고소인들이 지정한 약속장소에 나가 현금3,000만원을 건네 주고 감금된 딸을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자 현금 2,000만원을 더 요구하여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소인 중 또 다른 1명이 그렇다면 2,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라도 작성하라 하여 고소인들은 겁에 질려 고소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불각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무인까지 날인하여 주었습니다.
딸은 부모의 품안에 돌아 왔으나 고소인들은 위 금 2,000만원을 달라는 협박에 잠도 못 이루고 결국 정신병까지 생겨 현재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있으니 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피고소인들을 인질 강요죄로 형사 고소하니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김 ○ ○ (인)
이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24조2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형 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