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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19 16:31 조회 : 2,61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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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강제집행면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길 ○○번지




피고소인  △  △  △

              ○○시 ○○길 ○○번지











고 소 사 실


피고소인 △△△은 20○○년부터 건축업을 목적으로 ○○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지급능력이 없으면서 거액의 어음을 고소인에게 남발하였고,

위 피고소인은 약속어음의 지불기일이 되자 고소인등이 피고소인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처분을 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기 소유재산인 ○○건설주식회사를 허위로 양도하는 등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면할 것을 기도하고 ○○건설주식회사 대표 □□□와 공모하여 20○○년 ○월 ○일경 위 ○○건설주식회사 주식 13,000주를 금 6,000만원으로 평가하여 그 중 7,000주를 대금 3,500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전체를 위 ○○건설주식회사 대표 □□□에게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내용적으로 전 주식의 70%만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비밀합의서를 만든 다음 그 일체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 ○월 ○일 ○○시 ○○길 ○○번지 소재 ○○빌딩 ○호에서 피고소인 △△△은 동 회사주식 13,000주를 □□□에게 양도하는 이사회를 개최 만장일치로 승낙한 것처럼 의사회의록도 만들었고 13,000주를 □□□에게 완전히 배서하여 줌으로써 동 주식 30%해당분 2,500만원 상당을 강제집행 불능케하여 이를 면탈한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의거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27조
 





범죄성립
요    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때
 




형    량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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